
중고차 상사 견적서에서 차량가격이 1,680만원이라고 해도 최종 이체액이 곧 1,68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전비 일괄'이나 '상사비'라는 한 줄을 그대로 더해서도 안 됩니다.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관리비용 네 항목과 취득세·공채·보험처럼 성격이 다른 돈을 먼저 갈라야 계산이 보입니다.
상사 수수료는 네 칸으로만 다시 적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22조를 기준으로 보면 네 칸은 이름보다 발생 사실과 실제비용이 중요합니다. 알선을 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수료의 근거부터 물어야 하고, 등록을 본인이 했다면 대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는 그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실제비용을 보는 항목입니다.
| 견적 칸 | 무엇의 실제비용인가 | 확인할 근거 |
|---|---|---|
| A 매매알선수수료 |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 알선 | 누가 무엇을 알선했는지, 산출내역 |
| B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이전등록 신청 대행 | 대행 여부와 실제비용 내역 |
| C 관리비용 | 매매용 차량의 보관·관리 | 보관기간, 실제비용,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
| D 조사·산정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 고지받은 산정 내용과 실제비용 |
네 칸 모두 전국 공통 정액이나 차량값의 고정 비율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량가의 몇 %가 원래 관행'이라는 설명만 있고 거래별 산출 근거가 없다면 금액을 채우지 말고 항목별 서면 견적을 다시 요청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상사가 직접 보유해 판매하는지, 다른 소유자의 차를 알선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한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항목명 옆에 업무 수행일, 계산 기준, 공급자와 수령자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 총액만 맞고 세부 줄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어느 금액을 세금으로 냈고 어느 금액을 상사가 받았는지 되짚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만으로 금액의 법적 성격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전 산출내역과 납부 후 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관리비용은 실제비용과 공영주차장 상한을 함께 봅니다
관리비용은 보관·관리에 든 실제비용이면서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산값은 C = 실제 보관·관리비용과 지역 공영주차장 기준 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시간제인지 일일 상한이 있는지, 보관일을 어떻게 셌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거래 지역의 요금표와 보관기간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관리비용만 적혀 있고 보관 시작일·종료일이 비어 있다면 상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공영주차장 기준 상한보다 낮더라도 실제 보관·관리비용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상한 안이니 전액 가능'과 '상한만큼은 무조건 청구 가능'은 둘 다 틀린 계산입니다.
1,680만원 차량은 영수증을 거꾸로 합산합니다
차량가격을 16,800,000원으로 고정하고 A~G는 증빙을 확인한 뒤 채웁니다. 매매업자에게 지급할 묶음은 16,800,000원 + A+B+C+D입니다. 등록 과정의 세금·공채 대금까지 상사가 대신 수납한다면 영수증에서도 E와 F를 네 칸에 합치지 말고 별도 줄로 남깁니다. 보험 G는 보험사 견적과 개시시각을 기준으로 따로 준비합니다.
| 역산 줄 | 기입값 | 통과 조건 |
|---|---|---|
| ① 차량가격 | 16,800,000원 | 광고·계약서·양도증명서 일치 |
| ② 상사 네 칸 | A+B+C+D | 발생 사실·실제비용·고지 확인 |
| ③ 공적 비용 | E 취득세+F 공채·등록 관련 납부액 | 고지서·납부서와 일치 |
| ④ 보험·선택비 | G 보험+선택한 정비·용품 | 상사 수수료와 분리 |
| ⑤ 최종 대조 | ①+②+③+④ | 이체 대상별 합계와 일치 |
이 방식은 액수를 예측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누락과 중복을 찾는 계산식입니다. 개인 간 거래의 취득세·공채·등록비 구조는 중고차 이전등록 총예산을 나누는 방법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고, 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보험을 준비하는 순서대로 개시시각까지 맞추면 됩니다.
빈칸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 값입니다. 합계부터 이체한 뒤 영수증을 받는 순서로 처리하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A~G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합계와 확정 합계를 따로 적고, 잔금 이체 전에는 확정 합계만 사용합니다.

'상사이전비' 같은 숨은 이름은 어느 칸인지 묻습니다
'매도비', '상사이전비', '출고비', '전산비', '성능비'라는 이름이 견적서에 추가됐다고 해서 새로운 법정 수수료 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업자에게 주는 돈이라면 A~D 중 무엇인지, 아니면 실제 세금·공채·등록 납부액인지 먼저 분류합니다.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고 별도 금액으로만 남으면 삭제 또는 근거 제시를 요청합니다.
반례도 있습니다. '이전비' 한 줄 안에 취득세와 등록신청 대행수수료가 함께 들어가면 대행료를 세금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등록 관청에 낸 실제 공적 비용을 상사 수수료라고 지워서도 안 됩니다. 이름을 믿지 말고 수령자, 납부처, 산식, 증빙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차량 자체도 광고와 같은 매물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계약금 전 실매물 확인 순서를, 조사·고지 문서의 차량번호를 맞추려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대조법을 함께 봅니다.
15분 견적 검산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 0~3분: 차량가격, 추가금, 수령 계좌가 한 화면에 보이게 견적서를 저장합니다.
- 3~7분: 추가금을 A~D, E 취득세, F 공채·등록 납부액, G 보험으로 옮깁니다. 옮길 수 없는 명칭에는 물음표를 칩니다.
- 7~10분: C의 보관기간·실제비용·거래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맞춥니다. D는 조사·산정 내용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10~13분: 세금과 공채는 고지서, 보험은 보험사 견적으로 대조하고 대행료와 중복됐는지 봅니다.
- 13~15분: 16,800,000원부터 다시 더해 이체 대상별 합계와 맞춥니다. 근거가 비거나 총액이 달라지면 잔금 전에 수정 견적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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